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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주택법 살펴보기

 

 

재건축 주택법 살펴보기

 

 

 

아파트 청약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심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잇따라 공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청약 성적도 높아 주요 건설사들은 올해 막바지 물량을 앞다퉈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번시간에는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주택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면,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나 ·복구비, 관리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소재했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시장과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했을 대 다음 구분에 따라서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감리자격이 주어집니다.

 

재건축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사는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착수를 신고할 때는 착공신고서에 관련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주택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부동산은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경우 쉽게 해결하기 힘든게 사실 입니다.

 

만약, 재건축 주택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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