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 대상지역

 

 

주택재건축 대상지역

 


정부가 전월세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수요는 많은데 전셋집은 부족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공급을 대폭 늘리는 정공법을 취했습니다.

 

이번 전세난 대책은 재건축 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급등한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집중 공급한다는 단기 대책,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장기 대책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택재건축 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해당됩니다.

 

또 3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2/3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도 포함됩니다.

 

 

 


정비구역 외 주택재건축 대상지역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주택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재건축 대상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것 외에도 건설,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거나 궁금한 부분이 생기셨다면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