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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건축허가 대상 및 신고방법

건축허가 대상 및 신고방법

 


최근에 사천시에서는 시민중심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축 상담실을 운영하고 건축허가신청 사전설명회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상담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대상 및 신고, 신고절차, 설계방법, 노후건축물의 구조안전점검 등 각종 건설 지원 사업에 대한 것 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건축허가 대상 및 신고에 대해서 인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 대상으로는 공장의 용도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몇 가지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재축, 개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기둥이나 내력벽, 주계단, 보의 외부형태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중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허가 신청방법에서 보시면, 건축을 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용도·대수선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건축에 관한 규모 및 입지 사전설명서와 설계도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군수에게 건축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하게 되면 건축주,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데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지역 밖에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하게 되면 건축주, 공사시공자는 건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이상, 건축허가 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수리 신고자나 허가권자에게 건축법에 따른 금액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