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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교환, 신축, 매매, 증여, 상속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매수시 검토하지 않았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알아야 될 부분 중 하나이니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25%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받게 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감면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통지를 해야 합니다.

 

 

 

 

Q>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 ②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점, 분양승인을 받지 않고 매입한 다가구 주택은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니 이해가가지 않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