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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및 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및 기간

 

 

부동산과 관련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이지만 알아두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등과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등기소에 방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신청정보를 적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다음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방문신청 시 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사용자등록번호와 다음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해야 합니다.

 

개인: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관공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계약에서 소유권등기이전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준비 중 이시라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 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