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산 김씨는 많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았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그 공인중개사는 여러사람에게 한번에 계약을 맺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 과정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다중 매매 계약사실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동산매매 전 준비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는 여러가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매물 및 그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매매여부를 결정하는게 중요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공급계획 정보나 분양단지 정보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이나 경매, 부동산 중개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 정보는 전국 아파트, 다세대 연립, 주택 및 단독가구의 매매 및 임대의 시세와 실거래에 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실거래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전 준비사항으로는 매매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본인 부동산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가 되어 그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러나지 않도록 미리 확인을 확실히 하셔야겠죠.
다음으로 매매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계약상대방은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며, 대리인이 위임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내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내용이 있다면 계약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매매 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 지면서 분양, 매매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한 번 계약하면 쉽게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과 소송절차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부동산은 재테크의 한 종류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거나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와 관련해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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