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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인천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올해부터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이나 보호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는 주택과 상가에 적용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적용 대상인 보증금 범위도 커졌으며 보증금 범위는 환산보증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인천변호사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차인은  빌려 사용한 것의 보상을 해준다는 합의가 있을 때 성립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규정을 보면 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재정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임대차하는 경우와 임차주택을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는데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닌 그 용도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뒤 결정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를 기준으로 주거용 건물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임대차계약 체결을 했을 때 주거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지은 건물인데 미등기 건물이나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에 주거해서 임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데요. 만약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이 철거가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사용을 하기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고 확실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적용대상으로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용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적용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성립될 때엔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겠지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거나 이에 대해서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