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산업발전 과정에서 도시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해 왔었고, 반드시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아직도 부동산에 대한 중요도는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세금 문제이며 잘 알고 대비하여 세금을 줄이고 큰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지불해야하며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매매시 내야하는 세금들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소재지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뜻하는데요. 매매시 내야하는 세금 중 하나인 취득세 신고방법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내에 취득세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지방세 위텍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세율적용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안에 해당 부동산이 별장·고급주택에 속하게 된 경우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에 100분의 500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매시 내야하는 세금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방법은 취득세납부고지서에 모두 함께 기재하면 되는데요.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자산거래와 관련된 세제를 잘 알고 준비하면 세금도 줄이고, 재산을 적기에 활용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경제적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부동산은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자칫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 만약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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