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앞으로 이사할 집 베란다에 물이 샌 흔적이 있었지만, 수리를 끝냈다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이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사 당일 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물이 새는 등 그 밖에 다른 하자들을 고쳐주겠다고 계약을 했지만, 말뿐인 상황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전월세 임대 관련 문제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임대계약서양식 기재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임대계약서양식 이라고 하면, 특별히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약일/권리이전의 내용/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물건의 표시/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교부일자/거래금액과 거래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그 밖의 약정내용 그 항목에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기간,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연결되는 글자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이나 사선을 긋어 도장을 찍고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다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정을 한 부분에는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야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최씨처럼 집주인이 구두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면, 부동산임대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두 배를 요구할 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른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겠죠.
부동산임대계약서양식 기재하기에는 몇가지 확인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작성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생긴 경우에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부동산과 관련 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부동산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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