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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설립되어서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이 중 조합장, 감사, 이사를 선출하는 역활을 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인 경우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등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명을 조합원으로 보는데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받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한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 판결, 증여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될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보는데요. 조합원 자격의 변동이 발생했다면, 조합원명부나 필요한 서류를 수정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합장의 역활은 기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된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해 조합의 사무를 맡고 있으며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역활을 합니다.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의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법을 잘 알지 못한다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인천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