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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재판이혼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판이혼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전보다 최근에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월등히 증가 했는데요. 결혼 전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과 이혼하는 비율 중 상당수가 재판이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깨지게 되지만,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재판이혼 절차에 필요한 서류

 

- 이혼소장이나 이혼조정신청서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인 자녀 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가종 소명자료

 

 

 

 

재판이혼 절차 중 조정신청을 하게되면, 가정법원에서 사실조사를 받게되는데요.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까지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부부 서로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개별적, 구체적 사정 고려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한달 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제대로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많을 텐데요.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한번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는다고해서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