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직업상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꼼꼼한 성격 탓인지 아내에게 집안일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쪽지로 적어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수시로 잔소리를 해 아내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예외적이긴 하지만,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신고방법은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관할 시·읍·면의 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의 이름과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당사자의 부모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방법 신청서류
-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이혼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혼신고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점점 이혼률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이혼은 여러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어쩔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면,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겠죠. 순조롭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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