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이혼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시 발생되는 재산분할의 대상 및 그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유명인의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으로 이슈가 되곤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재벌가나 연예인의 재산분할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합니다.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여도나 공동재산에 대한 의견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고,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생기며, 이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자료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분할로 인해 분쟁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해결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재산분할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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