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서로가 합의를 해서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나 자녀의 양육에 대한 걱정이 컸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하지 못하고, 참고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지는 성향 때문인지 협의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협의이혼준비서류가 필요한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준비서류로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필요하며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사람이 외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필요하며,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면 재감증명서, 송달료 2회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 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처음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게되면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을 해도 되지만, 두 번째 날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부 중 한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혼자 출석해서 협의이혼준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과 사본 2통,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결정에 관해서는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쉽게 이혼을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점점 이혼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을 보면 힘들게 결정하셨을텐데요. 더이상은 힘들지 않도록 제대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협의이혼준비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혼자서 고민하고 힘들어 하지마시고, 궁금한 부분들은 경험많은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의 도움 받아서 마음편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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