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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소송, 인천이혼변호사

이혼무효소송, 인천이혼변호사

 

 

우리나라에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러기 아빠 등 자녀의 유학을 위해 부부 일방이 해외로 나가 생활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을 하려면 재외공관 등을 거처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소송의 경우 부부한쪽이 모르게 조작해 이혼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 무효 사례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피고가 취업차 혼자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여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 6년이 지나서 부터 우리 나라에 있는 원고와의 연락을 일체 끊었습니다.


그 무렵 피고는 네바다주로 이주하였습니다.  네바다주 크라크 카운티 사법재판소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원고가 마치 미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소송에 응소한 것처럼 조작하게 됩니다.

 


     
 원고의 소환이나 출석 없이 원고도 모르게 재판을 진행한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같은 해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위 판결과 함께 피고 자신이 작성한 이혼신고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원고도 모르게 이혼 소송을 진행한 피고는 절차에 따라 한국에 주소지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 것으로 호적에 등재한 후 같은 달 정리된 호적등본을 다시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송부하여 피고에게 송달하고 원고에게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는 위 이혼소송에 있어서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거나 위 소송에 응소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미합중국 법원이 선고한 위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알아본 사건의 이혼판결은 우리 나라에서는 효력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의 이혼도 무효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이혼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혼으로 인한 법적인 공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