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하자보수 심사 신청방법

 

 

 

하자보수 심사 신청방법

 

 

 

담보책임 기간안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파트 침하, 파손, 균열등의 하자 판정을 받은 후에 보수작업을 하지 않는 시공사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기존보다 두배나 오른 액수입니다.

 

본인의 주거지에 하자가 생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자보수 심사 신청방법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 심사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필요한 신청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 잡도록 명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 잡지 않으면 위원회 결정으로 조정 등의 신청을 각하합니다.

 

 

 

 

하자보수 심사 신청서류

-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서
-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
-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하자 부분의 사진 등 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 등의 신청을 받은 때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때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사업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며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상 하자보수 심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일어난 소송은 주택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려우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