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아파트에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가면서 매일 매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다가 하자보수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정해진 청구 기간이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설공사, 내력구조공사, 타일공사는 2년 이내에 청구 하셔야 하며, 방수공사, 마감공사, 균열, 파손과 관련된 경우 4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청구를 했는데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자보수 관련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해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자보수 관련 분쟁해결 방법은 아무래도 합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서로가 양보해 한발 물러나 합의점을 찾으신다면, 감정상하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합의의 내용은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를 할 것인지의 여부, 어떻게 보수공사를 할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지체상금,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해 소송이 제기되기 전 각종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 가능합니다.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셨다면, 다음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하자보수 관련 분쟁해결 방법 으로는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소장이 접수가 되면,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한달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제출-송달과 답변서 제출-변론준비절차-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을 거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상 하자보수 관련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가 미리 철저하게 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건설사의 책임 있는 보수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해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의 도움 받으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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