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기위해 하도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L주식회사는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상계・정산, 어음 할인료・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횡포를 부리다 적발 되었습니다.
L주식회사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했지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12.2% ∼ 79.7%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받은 현금의 일정부분만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공사 대금 28억6,174만원, 20억8,978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515만원과 913만원의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발생되는 어음할인료에 대해서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알인료는 연 7.5%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거나 지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하도급대금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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