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란 미장, 방수, 도배, 방수 등 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주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보증금 내지 보증서를 예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주택의 보급 확대로 인해서 영세 시공업자의 무리한 공기단축, 저가 자재 사용 등으로 하자가 발생해도 입주민들은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와 인출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겪어왔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납품검사·물품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물품 최종 대가를 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라서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한명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다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에는 각각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보증서가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등 이밖에도 다른 종류의 보증서들이 많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요. 담보책임 존속기간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물품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
생각보다 하자보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이나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부동산, 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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