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을 지을 때 실내 구성과 인테리어에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만, 외관에 더 신경을 써 만드는데요. 정작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외관만 신경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택은 보이는 면도 중요하지만, 실제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와 골조 공사가 집 짓기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시공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골조와 자재를 하나라도 빼 먹는 작은 부주의로 인해 건물의 수명은 십수년 감소하기도 합니다. 건축주 대부분은 이 과정을 소홀히 넘겨 보내고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혹시 라도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서 주택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겠죠.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나 그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없습니다.
건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는데요. 하지만, 연와조,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금속이나 그 밖에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경우 그 기간을 10년으로 합니다.
위 규정에 따른 하자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상, 주택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 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 많은 부분 아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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