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은 공사를 다 마친 뒤에 받게되는데, 제때 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자금난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공사대가가 제 때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받지 못한 공사대금 지급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지금부터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를 이행 완료할때 계약서, 설계서, 그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서 진행되는데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가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
건축업자인 A는 B와 C에게 60평의 주택을 공사대금 평당 100만원에 신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B, C와 계약내용을 공사도급약정서로 작성하였고 그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A는 B와 C에게 1,350만원씩 4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날짜에 돈을 모두 받았고 공사대금 지불영수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B와 C는 2, 3번째 공사대금 지불영수증을 분실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저는 B, C와 60평의 주택을 6,000만원에 신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와 C는 이 계약서의 내용 중 공사대금부분을 위조하여 3,300만원으로 고치고 공사대금 2,7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엄벌하여 주세요.”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OO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자신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타인인 B, C를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 ‘00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A의 행위는「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인데요. 공사대금이나 건설과 관련한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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