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아들에게 돈을 송금했더라고 과거 아들에게 돈을 빌린 기록이 있다면 정상적인 채무변제이기 때문에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에게 제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한 의도로 채무자가 재산을 일부러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귀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줄 것을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이 바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때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A의 재산을 강제경매등으로 채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B가 소송을 미리 예상한 A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증여, 근저당권 설정, 대물변제 등의 방식으로 빼돌릴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A. 이 경우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 사해행위가 없었고 아파트의 전주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단순한 계약자의 관계라면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처분이 있는 경매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와 그 결과로 달라질 수 있는 권리 관계까지 예측하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소송의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아닌 입찰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민사소송이라고 본다면 사해행위취소 가처분이 있는 경매 사건에 입찰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해행위는 재산분할이나 상속포기, 친족상속분야, 집행법 분야를 비롯해 여러 영역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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