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한 종류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은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물건의 수리를 맞기고 수리비를 주지 않을 경우 물건의 반환을 거절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 인데요. 오늘은 부동산의 유치권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려는 사건은 A보안업체가 B로부터 호텔 공사를 의뢰받아 완공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이 벌어진 것인데요. 문제는 B가 C생명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호텔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고, 이것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인데다 이미 그 전에 B의 체납으로 인해 호텔은 압류등기도 되어 있는 상태 였습니다.
이들의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용익물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유치권에 관하여는 그와 달리 저당권 설정과의 선후를 구별하지 않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유치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사건을 다루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요약해 보았는데요. 오늘 알아본 유치권은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인데요. 부동산의 유치권 등으로 분쟁이 생기신 분이라면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유치권/사해행위취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은 얼마? (0) | 2014.10.30 |
---|---|
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가처분, 출입금지등가처분 (0) | 2014.10.23 |
인천변호사_ 유치권의 효력 (0) | 2014.08.29 |
유치권 포기각서_유치권변호사 (0) | 2014.05.02 |
사해행위취소의 사례 (0) | 201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