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가처분, 출입금지등가처분
가처분은 여러 유형에서 신청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지식재산권 등으로 활용되는 가처분은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신청되는데요. 오늘은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해진 출입금지등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인은 경기도의 임야 410,283㎡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공원묘원의 유지관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피신청인은 1988. 2. 1. 신청인으로부터 위 임야의 공원묘원 조성공사를 도급받고 같은 해 3. 10. 건축, 전기, 상하수도, 조경, 수로변경 등의 공사를 추가로 도급받아 시공하여 1991. 9. 30. 이 사건 공원묘원을 준공하고 같은 해 12. 4. 그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공사잔대금 3,447,517,000원의 청구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원묘원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점유를 침탈하려고 하자 위 유치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에 출입금지등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출입금지등가처분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피보전권리의 성질상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더불어 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원묘원 내의 출입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의 유일한 재산인 공원묘원의 보존관리상태가 악화되고 분양업무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등 그 목적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받아 통상 이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결정의 취소에 의하여 채권자인 피신청인이 받는 손해 보다 현저히 큰 손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민사소송법 제 720조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들어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채권담보를 위해 발령된 유치권 보전에 대한 출입금지등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치권에 대한 보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피해가 크다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유치권에 대해서나 부동산 가처분, 가압류 등으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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