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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은 얼마?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은 얼마?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형제나 친척간에 금전거래를 할 때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해행위취소 사례들을 보면, 채무자가 수익자와 함께 짜고 악의적으로 명의이전을 한 경우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감추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해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척기간은 일정한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멸시효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다르게 중지나 중단이 없고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재기해야 합니다.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가등기와 본등기의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이상 가등기에 대한 법률행위 당시를 사해행위가 되는 기준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취소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이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그 준수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당시 채권액을 초과해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신경을 쓴다면 분쟁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경험 많은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