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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양육비 산정과 지급

인천이혼변호사, 양육비 산정과 이행방법

 

 

이혼소송 때 적용하는 자녀 표준 양육비의 월 최저 금액이 45만2000원에서 49만원으로 인상되어 최고 금액도 과거 197만8000원인에서 233만9000원으로 올라 자녀 1인당 표준 양육비가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양육비 소송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인천이혼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기준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양육비 산정에 가산·감경 요소를 세세하게 마련해 법원이 표준 양육비를 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한 점인데요. 법원은 부모의 재산 상황과 거주 장소, 자녀수와 자녀 치료비, 교육비, 당사자 의사 등을 양육비의 가산·감산 요소로 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재산 상태가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였지만 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아 법관들이 혼란스러웠던 경우가 많았으나 양육비 산정 단계에서부터 이를 감안하면 양육비 이행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양육비를 정하는 시간도 훨씬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양육비라고 할 지라도 비부양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법률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를 위해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빼고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기금의 지급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산정에 대한 내용과 미지급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육비 판결이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등을 이용해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에 대한 내용으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