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_ 유치권의 효력
김제의 한 골프장이 공매로 매각되면서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는데요. 소유권자와 유치권자 사이에서 눈에 보이는 마찰은 없었으나 다툼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유치권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예컨대 물건의 수리를 맞긴 후 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는 수리한 물건을 유치하여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유치권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수리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역할을 하여 수리대금청구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은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에 대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 · 유가증권을 점유하여야 하고, 보관 · 운송 · 수선 등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생기는 손해 등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도 포함되며 점유가 불법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고,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경매와 같은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치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유치권으로 인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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