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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절차 중 재산분할 사전처분

이혼절차 중 재산분할 사전처분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며,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인데요. 이런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미리 상대방 명의에 재산에 대해 임시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사전처분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인 빛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재산에 대해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사사건의 소송이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오늘은 사전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해, 이혼절차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