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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소송 시 위자료 지급 기준 금액

이혼소송 시 위자료 지급 기준 금액

 

 

이혼소송을 통해 받은 평균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3000만원 이하가 7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5000만원 이상은 6.1%에 불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이 위자료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60대에 이혼한 사람은 30세 미만인 사람 보다도 위자료 액수가 평균 1,500만원 정도 높았고,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평균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지만 30년 이상은 2,800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 말고도 혼인의 파탄의 원인을 가진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를 들어 제 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부에서는 위자료를 여성이 더 많이 받는 이유로 여성의 정신적인 피해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이혼 시 위자료로 인해 법률적인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