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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 위자료액수 책정 기준

이혼 위자료액수 책정 기준


재벌가나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이혼사례를 보면 막대한 위자료가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11만5300여 건으로 이혼으로 인해 참고 살거나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이혼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의 위자료 책정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발생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민법에서 정한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지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우선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데요. 위자료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 등 사실상 증여에 해당될 경우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와 반대로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있는데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자료의 액수에 대한 책정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지만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해지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해 고민하시거나 위자료 책정 등으로 인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