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에는 고려되는 사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인 정황이나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부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혼인기간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데요. 민법 제 806조와 제 843조에서는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도 가능합니다. 또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의 여부 등 산정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요.
한 예로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혼 피해자인 남편에게도 과실 여부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는 것에 있어서 그 과실도 참작될 수 있고, 오히려 과실이 더 과중한 경우에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는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개별적으로 청구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런 이혼 시 위자료와 관련해 문의를 주시거나 위자료 소송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부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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