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평생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가 전부였던 아내에게 돌아오는 건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인한 상처였습니다. 결국 이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남편은 끝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심을 재기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도 있는데요.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이혼을 할 때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재산은 분할 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비슷한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의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결혼 전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원칙적으로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한쪽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에 받게 되는 수입이 있다면 그 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상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다툼이 커지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소송이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인천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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