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을 전제 한 재산분할의 효력

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을 전제 한 재산분할의 효력

 

 

안녕하세요. 최근형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로 인해 생긴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의견을 맞춰보던 중 분쟁이 생겨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한다면 그 전에 약속했던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유효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에 대한 의견을 합의했는데요. 협의과정 중 재산분할에 대한 것으로 혼인기간 중에 마련한 부동산 중에서 1동을 받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명의로 마련되었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약정서를 사서인증까지 해두었는데요. 하지만 자녀의 친권으로 인해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의견 충돌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지 못한 A씨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재판분할은 약정했던 데로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해 청구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주택의 명의이전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과 비슷한 판결로 A씨에 대한 사례의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 등 재판상 이혼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되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했던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했지만 결국 재판상 이혼 했을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약정서를 근거로 소유권에 대한 이전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앞의 사례의 경우 판례를 종합해 볼 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하는데요. 오늘 알아본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재산분할 소송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