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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판사출신변호사, 공동재산의 재산분할청구권

판사출신변호사, 공동재산의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 일방이 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혼인생활이 계속되면 부부의 상호협력을 통해 재산이 축적됩니다. 하지만 주로 이런 재산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처는 재산축적에 대한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부부공동생활 중 축적된 재산에 대한 처의 협력을 인정해서 처가 갖게 될 잠재적 지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배우자 사이에 재산관계를 청산 및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혼인관계를 대등한 부부의 결합관계로 보게되어 재산분배제도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나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사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부부쌍방의 협력을 통해 축척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에,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할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에 관련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득에 관련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억하시길 바라며 만약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변호사 최근형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