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으로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재판상이혼이라고 해도 자녀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권 지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지정된 양육권이라고 해도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시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판사출신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하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신중에 있는 자녀도 포함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기에 미성년인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잘 형성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양육권과 양육권변경에 관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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