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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이혼 후 자녀를 만나려면?_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만나려면?_면접교섭권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직접 자녀를 키우는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이혼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앞으로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폭력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교류가 필요하겠죠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상호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요.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시적인 동거, 숙박 등 다양한 형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면접 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겠죠. 아이의 신변이 우려되는 상황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범위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실행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를 통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친양자의 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법적으로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기에 언급 드렸듯이 자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인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양육권을 가진 쪽이 관련 법률에 대해 알고 계시면 좋겠죠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혼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