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부모사이에 권리의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양육권이 없다고 해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는 부모에게 인정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양육권을 가진 부모 일방이 이를 허락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의 침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상호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요.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시적인 동거, 숙박 등 다양한 형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면접 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겠죠. 아이의 신변이 우려되는 상황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실행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를 통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양육자를 감치하면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잠깐이나마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될 텐데요. 이런 당연한 권리를 침해 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문의하실 내용이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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