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분쟁_아이를 데려오고 싶어요.
이혼 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이를 상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러 가지증거들을 통해서 재판에서 양육권을 결정짓게 되는데요. 재판 결과에서 양육권을 가져왔다고 해도 상대가 아이를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도 끝난 상황에서 데려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따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육권이 없는 부부 일방이 아이를 주지 않으려 하는 것 자체가 판결의 위반이므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분쟁 후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양육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본인의 보호아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력으로 임의인도를 하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력으로 행사하는 구제 절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시고, 참지 못해 강제로 진행하시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수 있슨데요. 만약 자녀를 신속하게 인도 받아야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유아인도 실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게 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다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를 구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만약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통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로 자녀를 데려오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분쟁 후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이를 위해서는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도 판결에 따라 아이를 넘겨주고 차라리 면접교섭권을 통해 장기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낫겠죠.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 변호사 최근형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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