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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인천변호사 양육권과 양육비 소송

인천변호사 양육권과 양육비 소송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권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자와 양육비용 등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결정해야 될 것이 양육비에 관한 문제 인데요. 양육비에 관련한 내용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7. 5. 10.에 혼인하였다가 1985.2.18.에 협의이혼하였고 혼인생활 중에 이 사건 사건본인들인 3남매를 출산하였는데 이혼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양육자지정 등의 심판청구를 하여 그 심판이 진행중이던 1988.7.25.에 1989.7.31.까지의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피청구인은 1988.8.1.부터 1989.7.31.까지 양육비로 매월 금300,000원씩을 지급하며 그 기간동안 피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방문, 접견할 수 있고 청구인은 1989.8.1.피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소송상의 화해가 성립된 사실, 위 화해 후 피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방문하지도 않고 그 양육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양육비도 처음 2개월분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는 청구인이 강제집행에 착수하여서야 비로소 지급하였던 하였다.

 
이미 다른 여자와 재혼한 피청구인에게 돌아가기를 싫어하던 자녀를 청구인이 그대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관심의 정도, 사건본인들의 의사, 현재의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재혼여부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중 큰딸이 성년에 달하는 1997. 3. 31.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을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 일부를 피청구인이 부담하게 하였고,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과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정도인 월 금329,810원을 양육비로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판례에서 본것 같이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양육비로 인한 분쟁으로 속을 썩히고 계신분이라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소송에 큰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