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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이혼 후 성본변경절차

이혼 후 성본변경절차

 

 

이혼 후 자녀의 성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유에는 재혼한 부의 성에 맞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의 성으로 바꾸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본변경 사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성본변경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은 자녀 또는 부모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자녀의 성본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본변경 이유가 이혼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이나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 목적이라면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아직 재혼하지 않아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자녀가 겪을 만한 불이익이 없고, 나이가 만 8세에 불과해 자신의 성과 본에 대한 의사를 밝히기에는 너무 어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자녀의 성본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으로 문의가 필요하시거나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최근형변홋사를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