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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혼인파탄의책임 상간자에게 있는 상황이라면

혼인파탄의책임 상간자에게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하는 분들 중 많은 수가 불륜 등으로 인해 발생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륜이 발생된다면 배우자혼자의 잘못이 아닌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도 잘못이 있는데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에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파탄으로 인해 부부의 아이들마저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되었다면 그 아이들도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의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혼인파탄의책임에 대해 이혼할 위기에 처한 부부의 자녀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한 사건이 있어 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W는 결혼을 하여 E등 자녀들을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여년이 지난 후 남편인 W는 아는사람을 통해 여성인 A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WA의 사이는 깊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후 Q는 어느날 W의 휴대폰을 보다가 WA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QA에게 W와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WA는 그 뒤로도 몇 년이나 지속적으로 불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QW도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E QW의 자녀들도 W가 불륜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몇 년이 지난 후에 QW와 협의하에 이혼을 선택하여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던 후 QE등은 WA를 상대로 혼인파탄의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WAQ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으니 혼인파탄의책임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하면서 Q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E등이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선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법원은 QW 사이에서 E등이 몇 년동안 A를 두고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것을 듣게되고 WA와 연락하는 모습과 소리를 듣고 W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것에 대해선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AE등의 양육에 대해 해를 가할 생각을 갖고 불륜을 지속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더욱이 WA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E등이 이를 알게된 시기는 E등이 이미 성인이 된 후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혼인파탄의책임에 대하여 자녀들이 입었을 정신적인 피해부분에 대해 상간자가 이를 배상해야하는지 재판이 진행되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을 보시면 자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상간자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기 위해선 상간자가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 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으며 자녀들이 성인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혼인파탄의책임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복잡한 과정을 혼자의 힘으로 분석하고 진행하시려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형 변호사는 혼인파탄의책임에 관련된 문제고 고민을 갖고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전략적인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