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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하기전 알아보자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하기전 알아보자


요즘 많은 분들이 결혼전에 사실혼 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실혼 생활을 진행하는 이들도 적지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끝나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법적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지요. 사실혼을 법적 혼인과 비슷하게 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실혼이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끝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실혼이 성립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주변에서 부부나 다름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거나 두사람 사이에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생활이 있다던가 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사실혼위자료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위자료에 관련하여 사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ZX는 소개로 인해 만나게되었습니다. Z는 운동선수로서 대회를 뛰는 사람이었는데요 여성인 X와 마음이 맞게되어 약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둘은 Z의 대회 스케줄을 따라 이곳저곳을 함께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XZ와의 혼인을 몇 달 앞둔 상황에서 Z의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혼인파기에 대한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러자 XZ는 상대로 법원에 그동안 자신이 결혼주비를 하면서 집을 산 돈과 이동경비 등 결혼 준비에 들어간돈에 대한 손해배상과 자신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레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Z가 결혼을 하기로 하고는 부당하게 그 결혼을 파기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며 X가 결혼을 준비하는데 사용한 돈과 X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실혼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액수는 2억이 넘는돈이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도 X의 승소를 판결하였는데요. ZX에게 주어야 하는 사실혼위자료 등에 대한 금액이 더욱 커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X가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사실혼위자료와 재산적인 피해를 입은것에 대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ZX사 약혼을 하고 사실혼관계로 지내던 시기 중에 Z가 벌어들인 돈들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X에게 해주어야 한다고 한것입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X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며 ZX에게 3억이 넘는돈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위자료에 관련한 사건을 하나 보았는데요. 이처럼 약혼을 하여 부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 파탄이 나게되면 사실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결혼에 들어간 자금또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사실혼 기간에 발생된 수입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 질수도 있다는것도 알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혼위자료 청구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된다면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책을 찾아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것입니다. 이에 최근형 변호사는 이러한 고민을 갖고있는 분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