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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재산분할권포기 약정의 유효여부 알자

이혼재산분할권포기 약정의 유효여부 알자

 

이혼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겪게 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를 정하고, 함께 재산을 모은 것에 대해서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이 부부사이에 협의가 되어서 이혼을 한다면 법적인 갈등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양육권 소송이나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여 협의이혼을 하면서 외국인 아내가 이혼재산분할권포기 약정을 쓰고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성이 이혼재산분할권포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여성은 재산분할청구권포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약정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안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았을까요? 우선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판결에 대한 이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ㄱ씨와 ㄷ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ㄷ씨는 외국인으로 법률과 약정관계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요. 이들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10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못했고, 결국 합의하여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인데요. ㄷ씨는 ㄱ씨의 요구에 따라 위자료를 포기하고 이혼재산분할권포기를 한다는 약정을 작성했습니다.

 

동일한 날 이들은 협의이혼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이혼도 성립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ㄷ씨는 법조인을 통해서 수천 만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은 ㄱ씨에 대해 분노하며 이혼재산분할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ㄷ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ㄱ씨가 ㄷ씨에게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었는데요. ㄷ씨가 ㄱ씨에게 이혼재산분할을 요청하자 ㄱ씨는 문자로 독립할 자금이 필요하다면 지원하겠다는 문자를 전송한 점이 인정이 되고, 당시 이혼재산분할권포기 약정을 살펴보면, ㄱ씨와 ㄷ씨 사이에 재산의 분할방법이나 재산 기여도 등의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ㄷ씨가 작성한 이혼재산분할권포기 약정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재산분할권포기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구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할 때는 결혼생활을 함께 했던 부부였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치열하게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를 잘 알고 해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법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혼재산분할권포기를 한 경우 억울한 부분이 많기에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혼재산분할권포기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관련 법과 유사 사건을 살펴보시고 대처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