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이혼위자료 상간녀에게 할 수 있나요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이 나면 과거에는 증거를 확보하여 간통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제삼자이혼위자료를 통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삼자이혼위자료 소송은 배우자 외에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삼자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혼인파탄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제삼자이혼위자료 소송을 시모에게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볼륜을 일으키자 여직원에게 제삼자이혼위자료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고 어떠한 법적 결정이 났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부부사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ㄴ씨는 남편 ㄱ씨가 바람이 난 것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남편 ㄱ씨가 외박을 자주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ㄱ씨는 이전에도 회사 여직원 ㄷ씨와 불륜행위를 들켜서 각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ㄴ씨는 ㄱ씨의 회사직원으로부터 ㄱ씨와 ㄷ씨가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ㄱ씨에게 이를 따졌고, 남편은 다시 한 번 이를 인정하며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ㄱ씨는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아내 ㄴ씨는 상간녀 ㄷ씨의 집앞에서 기다린 결과 ㄱ씨와 ㄷ씨가 같은 차를 타고 한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ㄴ씨는 ㄷ씨의 집에 방문했지만 이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ㄱ씨와 ㄷ씨는 회사마저 퇴사했습니다.
결국 ㄴ씨는 ㄷ씨를 상대로 ㄱ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고, 외도사실을 들킨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 왔다며 ㄷ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ㄷ씨를 상대로 제삼자이혼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제삼자이혼위자료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내 ㄴ씨의 손을 들어주며 ㄷ씨는 ㄴ씨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ㄷ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재판부는 ㄱ씨와 ㄷ씨가 주장하기로는 ㄷ씨의 가전제품이 고장나서 ㄱ씨가 이를 수리해주기 위해서 집을 방문했고, 수리가 잘 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 머물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바라보았을 때 직장상사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러서 가전제품까지 수리해주었다는 주장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고,
경찰이 출동까지 했는데도 ㄱ씨와 ㄷ씨가 6시간 동안이나 문을 열지 않았던 점, ㄴ씨가 소란을 피웠다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ㄱ씨와 ㄷ씨가 집에서 나와서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ㄱ씨와 ㄷ씨가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봄이 맞다고 지적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제삼자이혼위자료 소송이 발생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봉착하시면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진행 하시는 것이 원만한 소송방향을 잡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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