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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시재산분할상담 사례를 통해 주의점 알아보기

이혼시재산분할상담 사례를 통해 주의점 알아보기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혼시재산분할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가실 텐데요 한때는 결혼을 약속할 만큼 사랑하고 잘 맞는다고 느꼈던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막상 결혼생활 도중에 더 이상 혼인이 지속되기 어려운 성격차이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라면 이를 참고 견디는 것 보다 이혼을 통해 각자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혼인을 지속한 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로 인해 상대방과의 사이에 이룩하게 된 공동의 재산이 더 많이 존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아파트 내부의 각종 가구 및 가전제품, 같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 노후를 함께 대비하기 위해 들어두었던 보험 및 적금 등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왔기 때문에 공동으로 관리하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이제는 분할하여 각자의 재산으로 확정시킬 필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혼 후의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혼시재산분할상담을 통해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 생활 과정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 각자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좀더 명확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쪽이 집안일을 전담하고 한쪽은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벌어오는 식으로 가정이 유지된 경우라면, 이혼시재산분할상담에서 더욱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혼시재산분할상담을 거쳐 정확히 어떤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요구해볼 수 있고, 또 그 비율은 어느정도나 될지와 관련하여 미리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A씨와 B씨는 혼인 후 A씨는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B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공무원 직에서 퇴직하고 약 200만원 가량의 퇴직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퇴직한 뒤, A씨와 B씨 사이의 불화가 깊어져 두 사람은 별거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와 B씨 사이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B씨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이었습니다. A씨는 퇴직연금 역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B씨는 퇴직연금은 자신이 공직에 근무한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자신의 특유 재산이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는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은 이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지급이 종료되는 것인데, 수급권자가 언제까지 해당 연금을 수령하는 것인지는 수급권자의 남은 수명에 달린 것이므로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퇴직연금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다른 재산을 분할하는데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본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위 사안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이러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존에 근무하면서 받았어야 할 임금을 당시에 지급하지 않고 연금의 형태로 후불적으로 지급하는 성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혼인 중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상대방의 도움을 받아 직장에 다녔던 것이 인정되는 한 적어도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상대방에게도 기여한 부분이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퇴직연금의 분할 방법으로는 매월 수령하게 되는 퇴직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대법원이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은 기존의 판례와 같이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것만으로 고려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연금의 형태로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아 이미 확정적으로 재산에 귀속된 경우를 비교해보았을 때 본인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재산분할과는 구별하여 별도로 그 분할하는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시재산분할상담을 하실 때에는 부부간 이룩한 공동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어떤 식으로 주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 사안에서와 같이 판례의 변경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바뀌어 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시재산분할상담을 하실 때에는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를 접해온 변호사를 통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신 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다년간 이혼 및 이혼시 재산분할 재판을 맡아 해결해오면서 관련 법리 및 판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어떤 식으로 재판에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변호사를 통해 도움받아 보시는 것이 원활한 진행과 합리적인 결과로 가는 길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