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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재산상속분할상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재산상속분할상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상속분할을 해 놓지 않으셨으면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여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이러한 협의는 협의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동의를 하여야 하는데요.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이 많으면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상속인들 가운데 일부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다수의 협의로 분할을 하거나, 상속인을 대리하여 협의를 했지만 이러한 대리의 기초가 된 대리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자체가 무효로 되어 완전히 없던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분할 협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변호사와 재산상속분할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기와 자기의 자식 사이에서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친권자는 자식에 대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비슷한 경우로 이러한 친권자는 그의 여러 자식들 사이에서도 이들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에는 각 자식에 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그의 자식이 공동으로 상속을 하는 것도 이들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친권자가 그의 미성년 자식을 대리하여 상속을 했다가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분할 협의를 하고 있던 중 상속인들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이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2차 상속인들이 친권자와 그 미성년 자식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였는데요. 이 친권자가 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자식들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대리하여 1차 분할 협의를 했고 이후에 2차 협의도 자기가 다 해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경우 2차 협의는 당연히 무효이고 1차 협의까지 무효로 인정되어 이들은 모든 협의를 전부 새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후에 이 협의들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2차 상속인들 가운데 미성년 자식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이들 모두로 하여금 이 협의들을 추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인이란 지나간 사실을 거슬러 올라가서 나중에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 법을 어긴다는 특별한 의식 없이 아이를 둔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냥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잡하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뭐 하고는 커녕 특별대리인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상속재산이 특별히 많은 것이 아니라면 그냥 대충 나누어들 가지셔도 나중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일 것니다. 그러나 왠만하면 이거 하나는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상속재산이 많다면 우선 변호사와 재산상속분할상담을 일단 하시고 보는 것이 미래의 자질구레한 위험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 사례에서처럼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었단 말인가 싶은 것들을 사전에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고 권리는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민법 제2조로 명시되어 있을 만큼 우리 민법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의무입니다. 위 사례처럼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를 상대로 분할 협의를 해 놓고 나중에 문제의 상속인에게 협의할 권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협의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한 다른 상속인에 대해, 이러한 주장은 위에 설명된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며, 자격 없이 협의를 했던 상속인이 주장하고 협의의 유효를 내세워 다툼이 벌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분할 협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근거가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여져야 하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결과라면 이 사례에서처럼 자신이 했던 행위를 나중에 뒤엎는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신의에 반하는 것인지를 묻지 않고 협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 재산상속분할상담을 하시어 진행하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 많은분들의 재산상속분할상담을 진행하며 고민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