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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유류분산정상담 정확한 진행을 위해 필요

유류분산정상담 정확한 진행을 위해 필요


오늘은 상속의 종류 중에서도 하나인 유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형제 중에서도 장남에게만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생전 증여를 하여 재산을 주지 않는 경우, 3자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적용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입니다



즉 유류분 제도라는 것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요. 피상속인인은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률상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시에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유류분은 권리자의 비율이 다 다르며,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상속순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또한 유류분산정에 있어서의 재산은 상속 개시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또한 조권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합니다. 그러나 예외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수수익분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록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산입하게 됩니다.

 

유류분산정은 가족들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유류분산정상담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변호사에게 유류분산정상담을 받는 것이 소송을 진행할 때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산정상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 전에 받았던 생전 증여도 유류분의 산정 대상으로 들어갈까요? 몇 년 전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되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등 7명과 B씨는 2천년대에 할머니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인 2천년대 이전에 할머니로부터 다른 땅을 증여 받았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증여받은 땅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자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소송을 냅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1심 항소심은 B씨가 증여받은 땅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씨 등 7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상소김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 보냅니다.

 

 재판부에 의하면 민법 제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 참작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또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상속인이란 동일한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될 시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연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기 재산의 처분을 제한 하는 것이므로 그 인정범위를 가능한 최소화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입니다



유류분산정상담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데요. 특히 유류분산정상담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산정상담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근형변호사는 유류분산정상담에 있어서 다수의 사건들을 다루어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고민이 생겼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유류분산정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