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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한정승인신고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찌되나

한정승인신고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찌되나


얻는 바가 있다면 그만큼 잃는 바도 있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므로 우리 사회에도 마땅히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재산을 얻게 될 때에는 그 이면의 무언가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빚도 상속한다는 것은 이제는 중학생 정도도 알만한 내용일텐데요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나 한정승인에 대하여는 상속법률속에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닐텐데요. 이것은 상속 개념에서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한정승인신고기간이 핵심인데요. 만약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수입이 투명한 월급노동자가 아닌 사업을 하셨다면 더욱 이러한 한정승인신고기간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커다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공무원이나 회사원 생활만 평생 하다가 고인이 되었다면 아마도 이런 경우 대부분은 집 한 채와 몇 안 되는 금융계좌를 남기고 갈 것입니다. 그냥 재산이 뻔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사업을 하다 죽는다면 이야기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체에 대한 재산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업체에 대한 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크게 문제될 것이랄게 없는데요. 그렇지만 핵심은 고인이 생전에 진 채무들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생각이 깊어서 자기가 죽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이 진 채무들을 싹 정리하여 종이 한 장에 적고 돌아가시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심지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기 자신도 채무의 수와 양을 제대로 알지 못 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러한 채무는 집이나 예금/적금통장처럼 눈에 잘 띄지도 않아서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주고 받아야 할 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주도록 하자 라는 생각으로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방법을 강구하여 만들어진 것이 한정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정승인신고기간이 그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일명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돈문제에 있어서 관련된 사람들이 세월아 네월아 기다려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한정승인신고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빚까지 전부 물려받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한정승인신고기간을 모르고 살면 자기도 모르게 뜬금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이러한 한정승인신고기간은 상속 개시 후 세 달입니다.





상속인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면 .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혹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 놓고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처분을 하면 한정승인의 효력은 사라지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취급되어 채무까지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히 허락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 한 사람이 있는데 자식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집을 물려받고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채권자는 당연히 이 집에 초관심으로 집중하고 있을 터인데 상속인은 이 집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이런 경우 상속채권자의 권리는 불안정해지게 될텐데 특별히 상속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사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특별히 상속채권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채권자와 은행이 권리의 순위를 다투고 각자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들처럼 한정승인은 정말 다양한 상황과 경우가 발생하므로 혼자서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형변호사는 위처럼 다양하게 발생하는 한정승인 문제에서 다년간 사례연구와 법리분석으로 의뢰인에게 조력해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의논할 사항이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 사건진행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