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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포기신고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가

상속포기신고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될 경우 우리는 정확히 확인해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와 재산의 크기 비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상속받을 경우 과도한 채무로 인해 버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크다면 상속포기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게하여 포기가 승인되면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게되어 과도한 채무로 인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재산과 채무의 정확한 차이를 알지 못할 경우 애매할 경우라면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선택하면 될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상속받으면서 그 재산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상속포기신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속포기신고는 하게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될까요? 마친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요. 이사건을 보면서 정확한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W와 부부사이입니다. 그런데 W는 과거에 지인인 E에게 돈을 빌린적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WE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WE에게 그 돈을 모두 갚지못하고 사망하고말았습니다. QW가 사망하자 W에게 채무가 많았다는 것을 알고 상속포기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EQ에게 W가 빌렸던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Q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Q는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얼마 후 W의 명의로 되어있던 차를 팔았었습니다. EQW의 차를 팔아 처분행위를 하였으니 단순승인이 된다고 하면서 W가 빌려갔던 돈을 Q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것입니다.

 

첫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Q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한 이후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한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Q는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W의손을 들어주게됩니다. 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게된것일까요? 대법의 판결문을 보면 상속포기신고를 하더라고 그 효력이 완전히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효력이 완전히 발생되려면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에 법원이 그 내용을 수리하고 상속포기가 되었다고 요청인에게 고지해야만 하는데 Q는 법원의 수가와 고지가있기 전에 W의 차량을 처분하였기에 단순승인이 된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 상속포기가 진행되는 경우라도 방심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여 빈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고포기를 진행하면서 변호사에게 조언을 들어가며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이미 상속포기신고 관련 문제가 발생된 이후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이에 최근형 변호사는 많은분들의 상속문제를 해결해드려왔고 현재도 의뢰인들의 상속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