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방법 어떻게
상속을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형제들과 상속분을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각자 상속재산을 챙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을 전제로 분할하게 되는데요. 공동상속의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맞게 공유된 유산을 분할하여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 입니다. 상속분을 분할하기 앞서 먼저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는지, 공동소유관계가 명확히 있는지, 분할의 금지는 없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부터 상속인들의 상속분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정하도록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협의가 조정되지 않을 시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 또는 법원은 상속개시로부터 5년을 넘어가지 않는 기간 내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에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법원분할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정하도록 위탁하는 것이고,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에 의한 지정분할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에게 분할요건이 갖춰져 있는 한 언제든 협의에 의해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법정분할은 분할방법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방법들에 대해서 실생활에서의 판례를 한 번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형 변호사를 통하여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판례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통 대리인이 상속에 관여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대리인이 자신의 효력을 부정한 상황이라면 이는 다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씨의 남편 b씨는 신장암으로 숨지게 됩니다. b씨는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6층 규모의 빌라를 물려받았고, 토지와 부동산 등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b씨의 형제들은 사망하기 며칠 전 a씨를 찾아갔습니다. 부친이 b씨에게 남긴 재산 중 절반을 자신들과 나누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a씨는 b씨의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합니다. 사건 당시에는 a씨와 b씨의 딸이 있었는데 합의할 당시에 미성년자였기에 친권자인 a씨가 합의를 대신 했지만 후에 마음이 바뀐 a씨는 소송을 제기하고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남편 형제들을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합니다. a씨가 남편의 형제들과 사망한 남편의 물려받은 재산을 나누겠다고 합의했지만 합의 당시 미성년자이자 공동상속인인 딸의 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딸의 대리합의를 했기에 무효라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 되며, 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할 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 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밝힙니다.
a씨처럼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배척한다면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a씨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원고승소를 하고 다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에서 친척들 사이의 갈등은 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형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상속 등등 다년간 수임경험을 하면서 얻은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킬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문제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진행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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